'도드-프랭크법' 개정안…핵심조항 완화 및 시행일정 지연
[뉴스핌=노종빈 기자] 공화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하원이 이른바 '금융규제완화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출신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
[사진출처: 미국 하원] |
이번 법안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발효된 금융권 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의 개정안으로 주요 핵심조항을 완화하거나 시행 일정을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은행들의 리스크 자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볼커룰' 조항 등을 완화하거나 시행을 연기하는 내용이 골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법안이 의회 상하 양원을 통과하더라도 서명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