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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년01월04일 11:02

최종수정 : 2015년01월04일 11:02

[뉴스핌=우수연 기자]

<정책기획부문>
◇단장
▲기획조정부 윤종국, 배권희 ▲영업기획부 홍성일 ▲수신기획부 오정원 ▲재무기획부 이경종
◇팀장
▲기획조정부 김흥상, 이희준, 최호, 이근환, 이제현, 진인식 ▲영업기획부 정병철, 권용일, 박성윤, 김건수, 송강국 ▲수신기획부 권정학, 황종명, 김규진 ▲재무기획부 주동빈, 최애경, 조현준, 김상수

<경영관리부문>
◇단장
▲인사부 김영준
◇팀장
▲인사부 이정환, 오종녕 ▲업무지원부 박한진 ▲법무지원부 손종학, 백택진, 김강서

<기업금융부문>
◇팀장
▲기업금융1실 이민호 ▲기업금융2실 이종철, 홍권석, 서근모 ▲기업금융3실 강철영 ▲기업금융4실 최윤규, 김승용

<성장금융1부문>
◇팀장
▲성장금융1실 박영호, 박상문, 김원삼, 이영숙 ▲강북지역본부 송인필 ▲경인지역본부 이종우 ▲영남지역본부 이원배 ▲영업부 김용수, 김정선 ▲가산 박연익 ▲금천 신은용, 유동신 ▲노원 최중복 ▲마포 김주민 ▲성동 김재근 ▲종로 조인현, 김용오 ▲선릉 고영현, 신정순 ▲서소문 황성민 ▲신문로 박상순, 이미경 ▲양천 채경채 ▲이촌 김현준 ▲중계 조대현 ▲충정로 최정훈 ▲부천 원종운 ▲시화 박용석, 강명원 ▲인천 박인수 ▲일산 김덕선 ▲송도 김길호, 사경동 ▲김해 신익수 ▲녹산 박해옥 ▲양산 오규덕 ▲울산 김규창, 권태화 ▲진주 전남수 ▲창원 백승호 ▲경산 신학휴 ▲성서 정명국 ▲해운대 정정우 ▲마산 이상조 ▲남울산 김경준

<성장금융2부문>
◇팀장
▲성장금융2실 심관섭, 류한걸, 정세명, 김현, 김수현, 임범순 ▲충청호남지역본부 윤관열 ▲강남 오재봉, 사희영 ▲도곡 임용한 ▲서초 현용석, 손명호 ▲압구정 문은주 ▲개포 이준일 ▲남서초 주도연 ▲논현 백형욱 ▲대치 김무석, 장혜경 ▲반포 전은주 ▲신천 최원석, 문윤정 ▲이수 김종덕, 김동우 ▲잠실 장영국, 최태진 ▲잠원 이종섭 ▲청담 김종구 ▲한티 이치덕 ▲동탄 백영숙 ▲분당 이기동, 박정수 ▲수원 최항석 ▲용인 이영재 ▲원주 성재옥 ▲판교 김한균 ▲화성 김영수 ▲정자 나형호, 조명숙 ▲산본 윤양원 ▲춘천 박정호 ▲당진 김기병 ▲아산 오영근 ▲천안 김동구 ▲충주 윤태섭, 유창호 ▲광주 유희빈 ▲군산 유현 ▲전주 장민 ▲금남로 박주현

<자본시장부문>
◇팀장
▲발행시장실 김수용, 임용성, 김지완 ▲M&A실 문홍배 ▲사모펀드1실 홍선영, 이승직 ▲사모펀드2실 심재풍

<창조기술금융부문>
◇팀장
▲벤처금융실 정광일 ▲기술금융실 김민창 ▲기술평가부 이웅주, 임병삼

<글로벌사업부문>
◇팀장
▲해외사업실 서정일 ▲무역금융실 김미경
◇해외주재원
▲뉴욕 고병규 ▲홍콩 여동복 ▲싱가폴 최혁수, 박종만, 명광식 ▲베이징 박태호, 박현서 ▲상하이 도종희, 양기웅, 박종실 ▲선양 하광진 ▲칭다오 김종현, 최임봉 ▲런던 임종석 ▲헝가리 심상선, 황인준 ▲우즈베키스탄 김덕종, 김좌진 ▲브라질 오일환

<심사평가부문>
◇단장
▲심사1부 김재일
◇팀장
▲심사1부 김형운 ▲산업분석부 오현탁, 서정욱, 정의준 ▲조사부 장태성 ▲통일사업부 이윤재, 김영희

<리스크관리부문>
◇팀장
▲리스크관리부 정경수, 김영인 ▲여신감리부 조명철, 엄원용, 이영근 ▲자금결제부 김정우 ▲소비자보호부 김준섭, 김영오, 이영진

<간접금융부문>
◇팀장
▲온렌딩금융실 최성욱, 김국종, 소호태, 강기원, 남성철 ▲간접투자금융1실 신종도, 김종섭, 홍한선, 백준영 ▲간접투자금융2실 허도, 이상호, 정재선, 서종군

<연금신탁본부>
◇단장
▲신탁실 장성탁
◇팀장
▲연금사업실 안창우, 김현진, 고성훈, 김종록 ▲신탁실 박규찬, 노기혁

<PF본부>
◇단장
▲PF1실 박성목
◇팀장
▲PF1실 박인석, 마국환, 임태욱, 김중곤 ▲지역개발실 김진렬

<자금시장본부>
◇단장
▲자금부 이호국 ▲금융공학실 김보현
◇팀장
▲자금부 조정학, 이국녕, 김선우 ▲자금운용실 윤현영, 박경규, 이익수 ▲금융공학실 이제희

<구조조정본부>
◇팀장
▲기업구조조정1실 김영수, 조일래 ▲기업구조조정2실 정성욱, 김상일

<IT본부>
◇단장
▲e-뱅킹전산부 정명남
◇팀장
▲IT기획부 김유경, 김정배 ▲금융전산부 고광용, 김천두, 류봉규, 류장식 ▲e-뱅킹전산부 류근혁, 장영구

<정보보호부>
◇팀장
▲신광순, 윤정식, 이봉범

<윤리준법부>
◇팀장
▲김진우, 황진배

<검사부>
◇팀장
▲배영운, 류수현, 고정환, 권오영

<비서실>
◇팀장
▲민경필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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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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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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