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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로 바뀐 연말정산...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기사입력 : 2014년12월03일 10:56

최종수정 : 2014년12월03일 10:56

이상혁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

2014년 달력도 1장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내년 초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다. 2014년도에는 바뀐 내용이 많고, 이 중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부분이 많아서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예년보다 환급 받는 세금이 적거나 더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 초에 연말정산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이미 2014년 관련 지출 등이 확정된 때여서 환급액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바뀐 내용들을 살펴보자.

1.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지금까지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 방식이 사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돼 개념상 생소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에 있어서 핵심요소인 특별공제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이 모두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예전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였으므로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해도 총급여액에 따라서 혜택에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교육비를 1000만원 소득공제 받더라도 한계세율이 6%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60만원 수준의 혜택을 받지만 한계세율이 38%가 적용되는 경우는 380만원 혜택을 받았다.  세액공제로 바뀐 후에는 소득공제금액에 일정한 공제율을 곱해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이므로 총급여액이 높은 경우에도 공제율은 일정하게 되어 공제효과가 커지지는 않는다.


2. 자녀관련 인적공제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3. 월세소득공제 적용요건 완화

저금리의 영향으로 전세값은 치솟고 있고 많은 전세물량이 월세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월세소득공제을 받으려고 마음 먹었지만, 적용요건이 까다로워서 공제를 받지 못하던 경우가 많았다. 2014년부터는 요건이 완화돼 적용받기가 수월해졌다. 확정일자요건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4. 체크카드 사용 공제율 확대

평소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바꾸는 것도 연말정산 시에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올해 하반기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됐다.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확대한 것이다. 

신용카드 공제율 15%와 비교하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2배 이상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사용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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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가 일상화돼 5000만원을 1년간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맡겨두어도 원천징수 후에 이자로 100만원을 수령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많아지면 수천만원의 예금을 1년간 예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연말에 모임도 많고 챙겨야 할 사람도 많지만 지금부터 연말정산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내년도 연말정산에 대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상혁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2008년(45회) 세무사
-2010~2014년 북인천세무서 재산세과 및 김포세무서 조사과 근무
-現 하나은행 PB본부 세무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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