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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수급 가능

기사입력 : 2014년10월28일 14:50

최종수정 : 2014년10월28일 14:50

추후납부 범위 확대·장애연금 보장도 강화

[뉴스핌=김지나 기자] 전업주부 A씨(58세)는 결혼 전 직장생활을 하면서 3년간 국민연금을 가입했다. 그러나 지금은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남은 2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더라도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A씨 같은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A씨는 5년치 보험료 530만원(99만원 소득기준)을 추후납부하면 연금수급(20년간 약 4000만원)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납부예외기간만 추납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지만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제외된기간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추납가능한 적용제외기간은 ▲무소득배우자 기간 ▲기초수급자․1년 이상 행방불명으로 적용제외된 기간이다.

적용제외된기간에 대한 추후납부는 과거시점이 아닌 추납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의 소득과 보험료율(9%) 및 소득대체율(47%)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처럼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중위소득(2014년 99만원) 이상 A값(2014년 198만원) 이하로 신고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2015년3월에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지역가입자 중위소득 99만원의 9%인 8만9000원을 매월 보험료로 납부하고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에는 2015년 소득대체율인 46.5%를 적용한 급여를 받게 된다.

한 번에 추납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우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분할납부는 최대 24개월에서 60개월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다만 월 단위 이하로는 납부할 수 없다. 추납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와함께 경력단절 주부 등 국민연금 적용제외자가 된 전업주부도 앞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장애연금 기준은 장애연금을 받기 어렵고, 가입 대상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전업주부B씨는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결혼 이후에는 더 이상 납부하지 않고 상황에서 질병이 생겼다. 현행법에서는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 아니므로 장애연금 지급받을 수 없지만 개정안에 따라  가입 중이 아닌 적용제외기간 중 발생했어도 과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연금 지급기준은 법 시행일 이후 질병․부상의 초진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개정안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 후 2년 간은 종전 규정도 함께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복지부는 장애연금과 동일한 내용으로 유족연금 지급기준도 개선한다.

개정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입대상기간 중 1/3 이상 보험료를 납부▲사망하기 전 최근 2년 간 1년 이상 납부(3년 이상 장기체납 제외)했다면, 사망 시에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적용제외자가 사망하면 사망자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어야만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일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장애연금과 마찬가지로 시행 후 2년 간은 종전 규정도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조남권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그간 연금 혜택에서 소외된 전업주부 등이 연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장애·유족연금 기준이 개선돼 급여 혜택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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