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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농협·KB은행, 금융사고 많다...손실처리로 고객 손해

기사입력 : 2014년10월15일 11:21

최종수정 : 2014년10월15일 11:21

정우택 "전국 15개 은행, 839억원 금융사고 발생…75% 손실처리"

                   ▲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사진=이형석 기자]

[뉴스핌=김지유 기자] 은행들이 금융사고로 최근 4년간 629억원을 손실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실처리는 은행이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는 것으로 고객과 주주가 피해를 보게 된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이 각각 232억여원, 69억원으로 많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전국 15개 은행에서 839억원의 금융사고 금액이 발생했다"며 "이중 25%인 209억원에 대해서만 사고자 변상 및 민사소송으로 사고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은행 손실금액의 75%인 629억원이 고스란히 은행의 고객과 주주가 책임을 진 것.

농협은 이 기간 금융사고 금액이 241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이중 232억4000만원을 손실처리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2년 2월 일동지점의 고객예금 59억원 횡령사건 등 34건, 총 177억원의 금융사고가 발견됐으며 이중 69억원을 손실처리했다.

우리은행의 금융사고는 10건인 172억원으로 이중 115억원을 손실처리했다.

시티은행은 디즈텍시스템스 불법 대출로 10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총 117억6000만원의 손실을 냈다. 시티은행은 이중 115억1000만원을 손실처리해 고객과 주주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정 위원장은 "은행이 사고발생 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연이은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회사와 고객들에게 (이에 대한)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은행에 손해를 끼친 금액은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금융사고 책임자에 대한 변상조치 및 민사소송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은행손실을 최소화하고 금융사고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일소해 은행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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