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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지난 33년간 해양사고 2만건, 면허취소는 14명 불과

기사입력 : 2014년10월15일 10:07

최종수정 : 2014년10월15일 10:11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15번 사고에 과징금 한번 내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난 33년간 해양사고가 약 2만건이 발생했으나 면허취소를 받은 항해사나 기관사 등은 14명(0.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사고 징계대상자 중 0.1%만이 면허취소를 받았고 선박회사에는 면허취소, 영업정지와 같은 처벌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월호 사고의 장본인인 청해진해운과 이준석 선장은 수차례 사고 경력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었다.
 
1981년부터 2013년까지 33년간 해양사고는 약 2만건 발생했으며 이중 운항과실이 원인인 경우는 67.8%, 최근 5년간은 무려 82.1%에 달하며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8395명이었다.

세월호 사고의 주범인 청해진해운은 15건의 해양사고를 냈지만 딱 한 번의 과징금 처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계자 9007명 가운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면허취소를 받은 항해사나 기관사 등은 14명(0.1%)에 불과하며 대부분인 99.9%는 업무정지와 견책 처분만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마저도 2011년 12월부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집행유예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최대 4일의 직무교육으로 징계가 대체되며 교육내용은 해양사고 사례분석, 선박안전관리 등 강의나 시청각 교육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최대 4일간 사고예방교육을 받은 뒤 다시 승선을 할 수 있으며 선박지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면허 취소된 날로부터 5년(병역 기간 제외)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만으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또 2004년부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인 최근 10년 동안 해수부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뿐 만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조차 없었고 10년 동안 단 8번의 과징금 처분만이 내려졌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일으킨 이준석 선장은 과거에도 몇 차례 해양사고를 낸 전적이 있지만 아무 제재 없이 선장직을 계속 수행했고 청해진해운 소속선박은 세월호 사고 전까지 15번의 해양사고를 냈지만 단 1번의 과징금 처분만 받았을 뿐 다른 징계는 받지 않았다.
 
윤명희 의원은 “현행법상 선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면허취소는커녕 영업정지 처분조차 없었다는 건 해수부가 봐주기식 처분으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라며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선사의 안전 불감증을 키운 셈이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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