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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판결 승복 못해"…현대차 '항소'

기사입력 : 2014년09월23일 12:0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정경환 기자] 법원의 현대차 사내하도급 노동자 불법파견 판결과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현대차가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경총은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관련 판결에 대한 경영계 입장’자료에서 "이번 판결은 문제가 많다"며 "상급심에서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원은 강 모 씨 등 994명의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2일 현대차 비정규직(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총은 "사내하도급에 대한 부정적 판결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 및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복의 뜻을 분명히 했다.

경총은 "사내하도급 활용은 시장 수요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생산방식이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전략의 일환"이라며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이번 판결은 우리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해, 결국 고용 및 사회 양극화 심화와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총은 이번 판결이 도급계약에서 비롯되는 최소한의 지휘감독권마저도 인정하지 않았음은 물론, 2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확대한 것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경총은 "사내외 아웃소싱(도급)은 우리 기업보다 앞선 세계 유수의 기업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며 "법원이 도급계약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협조·지시마저도 파견계약 상의 노무지휘로 간주한 것은 산업현장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독일 BMW의 라이프치히 공장은 외부노동력 활용 비중이 50%를 넘는 가운데, 사내도급계약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폭스바겐은 노사협의로 사내하도급회사를 설립, 이에 기반한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경총은 이에 "향후 법원이 우리 노동시장과 기업의 현실을 두루 살펴 신중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노동계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이 최종적으로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노동계가 이를 이유로 투쟁에 나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현대차는 이번 사내하도급 노동자 불법 파견 판결에 대해 항소 입장을 정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날 "공장 내 간접생산과 2·3차 도급업체까지 모두 포괄해 불법파견으로 본 판결"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대차 안에서는 사내하도급 자체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뿐만 아니라 건설이나 중공업의 하도급 비중도 고려했을 때, 이번 판결은 우리 산업계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며 "추가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부분을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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