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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서비스업 UP] 10년만에 케이블카 설치, 산 넘어 산

기사입력 : 2014년08월12일 09:20

최종수정 : 2014년08월12일 10:14

설악산·남산에 우선 추진, 설치기준 부적합 '논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설악산과 서울 남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케이블카 설치가 법 개정이 아닌 설치기준 등 그동안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라 논란이다. 여기에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여전해 향후 실제 설치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가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에 따르면 설악산과 남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우선 추진된다.

설악산의 경우 양양군이 10년전부터 추진해왔으나 노선문제와 교통체증, 지자체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환경규제와 부지확보 문제 등 애로요인을 해소해주고, 케이블 노선 변경 등 부적합 사유를 보완해 내년 상반기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 변경안을 내기로 했다. 이어 내년 하반기 중에 착공에 들어가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사진은 케이블카 운영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경남 통영의 케이블카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또 남산 케이블카는 기존 케이블카가 수송인원이 한정되고 관광객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위치해 TBS교통방송쪽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가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답보 상태다. 이에 정부는 사업비·운영비 및 필요시 대체 부지도 지원해 케이블카 설치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전남 영암군 월출산을 포함해 케이블카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케이블카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로 경남 통영 케이블카의 경우 지난해 137만명이 방문해 연매출액 100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10년째 설치기준에 부적합해 추진이 안된 사업을 정부가 법 개정도 없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친환경' 케이블카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설악산의 가치와 케이블카로 인한 생태경관적 영향을 고려할 때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미국은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된 곳이 없고 일본·중국도 설치하지 않거나 철거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설악산과 남산에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자들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때 독점권을 인정 받았지만 각서 등을 쓴 게 아니라서 케이블카를 더 지어 경쟁체제가 된다고 해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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