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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서비스업 UP] 2017년까지 세계 20위권 외국大 3개 유치

기사입력 : 2014년08월12일 09:20

최종수정 : 2014년08월12일 08:23

요리 한류댄스 등 실용적인 분야에 외국 학생 유치

[뉴스핌=김민정 기자] 오는 2017년까지 분야별 세계 20위권의 외국대학교 3곳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세계 유수대학의 학위를 딸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안 교육 서비스 분야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정부는 현재 국내 진출에 관심을 표명한 미국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네바다라스베이거스주립대(UNLV),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 등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우수 외국교육기관에 5년간 최대 400억원 지원

지난 2006년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한 후 2011년 3월 프레드리히알렉산더대, 2012년 3월 뉴욕주립대, 올해 3월 조지메이슨대 등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에 개교했다. 하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글로벌 대학 유치는 미흡한 상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진출해 있는 외국대학의 학과 추가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구비 서류간소화 지침을 마련했으며 본교 방문수업 등 탄력적 학제운영을 보장할 방침이다.

우수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선 5년간 최대 400억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서한 발송, 관계부처 합동 방문 등 적극적 유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몇 개 대학들에게 자율성을 주기 위해 국내 교육법을 전혀 적용 안 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아무 보호를 못 받았다”고 설명했다.

고 국장은 “여기 학교 학생은 우리나라 학생으로 취급이 안돼 군대 연기도 안 되고 예비군은 지역예비군으로. R&D 사업하려고 해도 영어로 쓰는 서류는 안받아 준다”면서 “이런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 들어오려면 분교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한데 이 부분도 개선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외국교육기관은 국내 자법인(외국학교법인 100% 출연), 합작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국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우수 민간교육기관의 비자발급 기능 허용

정부는 일반 교육 뿐만 아니라 요리, 의학, 한류댄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수 민간교육기관에선 비자발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내년에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박지영 교육부 국제협력담당관은 “지금까지는 외국학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정규교육기관에서만 학업을 하는 것으로 했다”며 “정규학업 뿐 아니라 요리, 한류댄스 등 실용적인 분야에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교 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훈련기관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입국요건도 완화한다. 유학생 유치·관리 우수대학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한국어가 유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맞춤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공계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준을 3급에서 2급으로 완화하고 입학후 대학에서 한국어 연수기회를 제공한다.

해외학교를 졸업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인력이 국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전문연구요원 기업배정을 확대하고 국내 취업 기회를 늘려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금융 등 해외전문인력 국내유입 촉진을 위한 잡페어(Job Fair)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디자인, 패션, 요리 등 고급 서비스인력 국내유입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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