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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타파] 세제혜택 통합 '자산관리종합계좌' 도입

기사입력 : 2014년07월10일 14:00

최종수정 : 2014년07월10일 13:52

[뉴스핌=김연순 기자] 단일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종합 관리하고 세제혜택도 통합적으로 부여하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에서 이 같이 종합계좌 도입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이 업권별·개별상품 별로 도입돼 있고 세제혜택도 각각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를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거라 계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이 대부분이라 실질적 재산형성과 노후 대비 자금 마련 수단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제도가 도입되면 개별상품 중도해지(세제혜택 조건 미충족) 없이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및 종합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상품을 장기 보유해야 이동성이 부족해 상품성이 다소 떨어진다"면서 "서민과 중산충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영국이나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해 종합계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좌 내 상품을 자유롭게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적금 자산에 비해 펀드 등 투자자산에 대해선 세제상 유인이 크도록 상품을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 ISA의 경우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을 단일계좌에 연간 일정한도로 편입하고 발생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증권형(주식,채권,펀드,보험상품 편입)의 경우 연간 1만1520유로까지, 예금형(예·적금, MMF)의 경우 5760유로까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일본의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경우 증권사 및 은행에 NISA 계좌(자본시장 투자에 특화)를 개설하면 10년간 연간 100만엔을 한도로 주식, ETF, 펀드 등 자유롭게 편입할 수 있다. 배당, 양도차익 등 모든소득에 대해 10년간 비과세가 적용된다.

금유위는 투자 상품에 대한 우대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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