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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글래스, 사생활 침해 우려…"정보보호법 위반?"

기사입력 : 2014년06월27일 22:10

최종수정 : 2014년06월27일 22:10

영국 ICO "웨어러블 기기, CCTV 규칙 똑같이 적용해야"

[뉴스핌=김성수 기자] 구글글래스를 통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정보보호위원회(ICO)는 구글글래스 사용자가 허가 없이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글글래스는 안경 형태의 컴퓨터로, 구글이 개발하고 있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HMD)가 장착된 디지털 장비다. 구글은 이번 주부터 영국에서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구글글래스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판매되는 제품은 상용화를 앞둔 시험판(프로토타입)으로, 가격은 1000파운드(약 173만원)다.

앤드류 패터슨 ICO 선임 기술책임자는 블로그에서 "구글글래스 사용자가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할 때 다른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는지가 문제시된다"고 지적했다.

앤드류 패터슨 ICO 선임 기술책임자가 구글글래스를 통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블로그에 기고한 글 [출처: iconewsblog.wordpress.com]
미국 샌프란시스코주 일부 술집에서는 구글글래스 착용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글래스 착용자가 술집 내부를 허락 없이 촬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은 구글글래스에 대한 반감 때문에 안경과 항문을 조합한 비속어 '글래스홀'을 소개하며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을 웹사이트에서 촉구하기도 했다.

패터슨 기술책임자는 "구글글래스를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규제 근거인 '정보보호법(DPA)'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글래스를 포함해 인체에 착용하는 디지털 장비(웨어러블 기기)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CCTV에 대해 적용하는 이용 규칙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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