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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 6월 30일~7월 11일 합의(상보)

기사입력 : 2014년06월26일 13:26

최종수정 : 2014년06월26일 13:26

해수부 장관·해경청장·대통령비서실장 등 참석

[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1일 까지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기관보고에는 해양수산부 장관·해양경찰청장·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오는 30일 안행부·국방부·전라남도·전라남도 진도군 ▲다음달 1일 해양수산부·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2일 해양경찰청 ▲4일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경기도 교육청·경기도 안산시 ▲7일 방통위·KBS·MBC, 9일 법무부·감사원·경찰청 ▲10일 청와대 비서실 및 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 ▲11일 종합질의다.

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감사원은 사무총장,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위원장, 국가안보실은 1차장이 참석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장과 비서실장이 보고하기로 했다. 이때 답변이 미진할 경우 종합질의에서 국무총리를 출석시키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관보고는 공개로 진행되지만 국가정보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합의사항은 오늘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왼쪽), 여당 간사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시스]

다만 희생자 가족들과의 합의는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당 간사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유가족(실종자가족)들께 여야가 합의한 사항들을 양해해 주십사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현장에서 기관보고 해달라는 유가족(실종자가족)들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활한 국정조사 기관보고 진실규명이라는 차원에서 해경과 해수부를 하루하루씩 분리해서 수색에는 전혀 지장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제 밤에 진도에 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오는 길에 가족들을 뵀다"며 "가족들은 1일과 2일 진도 현장에서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양해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또 양당 간사들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과 말씀드려서 (가족들의) 양해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구조작업은 해군 해경이 집중하고 있고 해수부가 총괄하는 상황이고, (해당기관들) 모두 날짜가 달라서 현장지키는 데 문제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관보고 일정 전 해당기관의 장이 바뀌게 되면 '현직 장'이 보고를 실시하게 된다. 교체된 기관장의 답변이 필요 시 청문회 때 부를 수 있으며 담당자들은 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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