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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뱅킹' 세금 탓에 은행권 '손 놨다'

기사입력 : 2014년05월20일 10:0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배당소득세 여전, 가격변동성도 커 불발 우려

[뉴스핌=노희준 기자] 은(銀)을 예적금으로 살 수 있는 실버뱅킹(Silver banking)이 피어보지도 못할 위기에 처했다. 골드뱅킹(Gold banking)처럼 또하나의 대안투자로 기대를 모았지만, 세금과 은 가격의 불안정성에 발목이 잡혔다. 

                                  <사진제공=신한은행>

골드·실버뱅킹은 은행이 고객의 예탁금으로 금, 은을 사서 투자하는 상품으로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수익을 얻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실버뱅킹 출시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골드뱅킹을 하고 있는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세 개 은행은 실버뱅킹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일단 검토는 시작했고 시장조사를 벌이고도 있지만, 상품화를 결정하지 않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계좌 거래는 현재 검토 중이나 '골드리슈(골드뱅킹)' 계좌거래 상품에 대한 배당소득세 이슈가 아직 진행 중이라 당장 실버계좌 거래상품 출시는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현재 신한은행 등에서 은행의 부수업무로 사전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실버바(Silver Bar, 은괴) 판매대행은 하고 있다. 

실버뱅킹 사업이 흐릿해지는 이유는 우선 세금 부과 때문이다. 현재 은행권과 과세당국은 골드뱅킹에 대한 과세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과세당국은 골드뱅킹을 파생결합증권으로 보고 배당소득세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은 실물거래라며 비과세 상품이라고 반박한다.

지난해 9월 골드뱅킹 상품에서 얻은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정부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면서 여전히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실버뱅킹은 골드뱅킹과 기초자산만 금에서 은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골드뱅킹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파생결합증권으로 규정돼 수익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은의 가격변동성이 큰 것도 실버뱅킹 도입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정림 국민은행 WM사업본부 전무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자산관리 측면에서 "은은 금과 달리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은에 대한 전망치를 갖고 투자하게 할 것이냐 하면 안 할 것 같다"며 "금과 달리 은은 철저한 투자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물자산인 실버바의 경우 금에 비해 단위당 은의 거래 가격이 싸 투자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신한은행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념 공식 실버바를 연말까지 판매 하고 있다. 다만, 대회 이후 실버바 판매에 대해서는 신한은행도 아직 미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업권이 실버뱅킹을 취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업권과 협의해서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하지만) 제도 시행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오는데 아직까지 전혀 건의사항 등을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통해 은행에 대한 은적립계좌 업무를 허용했다.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서다.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단계를 거치고 있다.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은행에서도 실버뱅킹이 허용돼 은행의 겸영업무로 사전신고를 통해 실버뱅킹이 가능해진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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