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中지준율 인하설 '솔솔' 통화정책 분기점은 3분기 초

기사입력 : 2014년05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14년05월30일 16:38

'정책수단 활용' 총리 발언에 시장 기대감 고조

[뉴스핌=강소영 기자] 경기후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더욱이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최근 '정책수단 적극 활용' 발언을 한후 지준율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는 분위기다. 

리 총리는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현지 시찰과정에서 "기업의 융자난 해결을 위해 적정한 정책도구를 활용하고, 신용대출을 합리적 수준에서 늘리겠다"고 밝혔다. 시장은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 정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혹은 지준율 인하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중국 증권일보(證券日報)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만약 2분기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나빠지면 금융당국이 전면적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28일 보도했다.

그러나 리커창 총리의 발언의 배경과 인민은행의 태도를 보면 당장 통화정책에 큰 변화를 기대하긴 힘들다는 것이 증권일보의 견해다. 경제 전문가들도 적어도 상반기 안으로는 중국 금융당국이 느슨한 통화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봤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거시경제 상황으로 볼 때 대규모 경제부양 정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지준율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증권일보는 중국의 지준율 전면 인하를 자극할 결정적 요소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과 2분기 경제지표로 꼽았다.

만약 실물경제의 주축인 기업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기업의 융자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일단 지난 4월 지방 은행의 지준율 인하의 영향을 지켜보고 있다. 만약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내려가고, 융자난이 다소 해소된다면 지준율 인하는 기대하기 힘들다. 반대로 기업의 융자난이 가중되면 중국 정부가 지준율 인하를 미루기는 힘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분기 경제지표는 향후 통화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분기 GDP(국내총생산)증가율이 7.4%에 그친 후 중국은 '미니 부양책'으로 불리는 다양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만약 이러한 방안의 영향으로 2분기 경제상황이 눈에 띄게 호전되면 중국으로선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다수의 중국 경제 전문가는 2분기에도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차오위안정(曺遠征) 중국은행 수석 경제분석가는 최근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에는 통화 긴축 위험을 비롯한 문제들이 존재한다"며 "2분기 GDP 증가율이 7.5% 안팎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는 현재와 같은 긴축편향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2분기 성장률이 1분기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기업의 융자 환경과 경제운용 상황이 중국 정부가 예상한 방향에서 자꾸 멀어진다면, 지준율 전면 인하 단행 등 통화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증권일보는 전망했다.

증권과 은행 등 금융권은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진 틈을 타 중국 정부에 지준율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선광젠(沈光建) 미즈호증권 수석경제학자는 26일 자신의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지준율 인하는 중국 경제 경착륙을 방어할 최선의 거시정책 도구"라고 밝혔다.

선광젠이 지준율 인하 필요성을 제기한 뒤 몇 분 뒤 루정웨이(魯政委) 흥업은행 수석경제학자도 웨이보에 "외국환평형기금 등 외부에서 유입되는 자금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시중 통화량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준율 인하는 통화시장과 채권시장을 안정시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주바오량(祝寶良) 중국 국가정보센터 예측부 주임은 "지준율 인하가 대규모 경제부양 정책은 아니다.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완화 기조로 변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정부가 지준율 인하를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