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카드업계가 단말기 기금 1000억원을 조성해 영세가맹점의 단말기 교체를 지원한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후속대책의 일환이다.
11일 금융위위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고승범 사무처장 주재로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지난달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참석자들은 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보안성이 높은 IC단말기로 조속히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신용카드업계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영세가맹점(약 65만개)에 대해 단말기 교체를 지원키로 했다.
금년 중 30만대, 내년 상반기 중 35만대를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은 POS시스템은 금년말까지 IC 결제가 가능하도록 전환하고 IC단말기 시범사업은 금년 7월부터 실시, 대형가맹점 POS단말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차질 없는 IC단말기 전환 작업의 추진을 위해 금감원, 여전협회 및 각 카드사에 각각 'IC단말기 전환전담반'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달 초 시행된 '금융권 비대면영업 가이드라인'의 업권별 이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가이드라인은, 마케팅 활용 동의가 없는 고객에 대한 문자·이메일·전화를 이용한 적극적(out-bound) 비대면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에도 전화‧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마게팅 연락 관련 동의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여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6개 협회 간 협업을 통해 구축 중인 '연락중지 청구(‘do-not-call') 시스템' 구축 진행사항도 점검했다.
각 협회는 당초 9월로 발표한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연락중지 청구 통합사이트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카드사 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도 개편 방향도 결정됐다.
그동안 금융상품 가입 신청시 필수·선택항목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예: 신용카드 가입신청시 최대 39개)하던 관행을 근절해 가입신청서 작성 시 필수, 선택, 부가서비스 3개란으로 구분하고 필수기재란은 카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항목(8개)으로만 구성하기로 했다.
또 필수 동의서와 선택 동의서를 구분하고 '카드 종류별'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업체를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다.
향후 여전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표준화된 작성양식’을 마련하고 카드사별로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