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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비밀번호, 멤버쉽카드와 달리 해야"

기사입력 : 2014년04월10일 13:54

최종수정 : 2014년04월10일 13:54

POS단말기 해킹사고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뉴스핌=노희준 기자] 포스(POS)단말기를 해킹해 카드번호 등의 정보를 빼낸 후 카드 위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한 사고와 관련,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목포 소재 한 커피전문점에서 POS단말기에 저장된 카드번호, 유효기간, OK캐쉬백 포인트카드 비밀번호 등의 카드거래정보가 해킹돼 카드 위조와 현금 인출이 이뤄진 사고가 발생했다.

범인들은 POS단말기에 저장된 포인트카드의 비밀번호를 해킹한 후 포인트카드와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동일해 거래가 가능한 경우 고객 계좌에서 현금을 불법으로 인출했다. 경찰청이 확인한 사고금액은 268건에 1억2000만원(건당평균 약 45만원)에 이른다.

이에 금감원은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이 지난 3일 제공한 약 20만건의 신용카드번호를 카드사별로 분류한 후 지난 7일 해당 카드사 10개에 전달했다.

해당 카드사는 이를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에 등록 완료하고, 불법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밀착 감시중이다. 카드사는 부정사용이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정보 해킹 등에 의한 카드 위변조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며 "포인트 카드를 동시에 사용한 카드회원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차원에서 해당 카드사가 교체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맹점 POS단말기 등을 조속히 IC단말기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며 "제3자에 의한 신용카드 부당 현금인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멤버쉽카드 등과 동일한 번호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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