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없으면 문자 이메일 등 안돼
[뉴스핌=김선엽 기자] 다음 달부터 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가 고객에게 전화를 통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 범위도 내달부터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복원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이런 내용의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후속 대책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객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동의한 고객에 한해 1일 1회 전화할 수 있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고객 부재 또는 고객이 통화를 요구할 때는 예외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카드사에서 1억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대면채널 가이드라인 마련했다. 비대면채널이란 전화영업(텔레마케팅) 또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영업을 의미한다.
또 하루 누적 이체금액 한도 초과 시 전화나 문자서비스(SMS)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한도금액이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복귀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고객정보 유출로 전자금융사기 가능성이 커지자 이체한도를 100만원까지 낮춘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