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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경제혁신 3개년계획 담화문 (3)

기사입력 : 2014년02월25일 11:07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경제혁신을 위한 세 번째 전략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 입니다.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등 모든 부문이 균형있게 성장해서 그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균형경제는 ‘내수기반 확대’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가계부채부터 확실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가고,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서 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 위축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전세값 상승도 잡아내겠습니다.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를 개선해서 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것입니다.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임대 리츠 등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해서 장기 민간 임대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월세가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도 바꿔 나갈 것입니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로 확대하여 월세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할 것입니다.

내수활성화를 통해 균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여건을 확충해야 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 뿐입니다.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한 건 한 건씩 하는 규제 개선을 넘어 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네거티브로의 전환마저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 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 구축한 ‘규제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 모든 규제의 상세한 현황과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의 결과들을 한 곳에 모아 공개해서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규제개혁의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직접 챙겨 나갈 것입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재정과 R&D, 금융지원을 서비스산업에도 제조업 수준으로 적극 확대해서 서비스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은 민관합동 T/F를 통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 불편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건ㆍ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투자를 살리기 위해 투자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겠습니다.

우선, 농지?산지 등에 대한 입지규제는 물론, 건설ㆍ유통ㆍ관광 등 지역 밀착형 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것입니다.

첨단ㆍ특화산업단지 조성과 노후산단 리모델링을 본격화하고, 지역에 대한 재정ㆍ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기업들에 대한 인력과 연구 개발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해 갈 것입니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포괄보조사업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취약한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확실히 끌어 올려야 합니다.

먼저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하여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금년말까지 800여개 모든 직무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일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직무능력평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면 청년실업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학습 병행제도 참여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선취업 후진학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선취업한 학생이 향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중 일부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대학진학에서의 재직자 전형, 계약학과 등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계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산업단지별로 기업과 학교간 대화체계를 구축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하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분야 일자리 확대와 함께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과거 재형저축과 유사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근무 유인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경력단절 문제만 해결되어도, 우리 경제는 10%의 여성 인적자원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생애주기별로 약한 고리를 해소하여, 여성 일자리를 150만개 만들겠습니다.

내년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근로유형에 맞는 맞춤형 보육ㆍ돌봄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이 보다 용이하도록 고용보험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인력 뱅크를 확충하고,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가 급선무입니다.

육아ㆍ임신ㆍ간병 등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청구권을 부여하고 추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근로자도 원하면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일제 근로자 신규 채용시 우선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이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우리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 왔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보셨듯이 분단의 비극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천륜을 끊고, 만난 후에 또 다시 헤어져야 하는 뼈저린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도 오래전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서 성공적인 통일시대를 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입니다.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여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간, 세대간의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대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청년들은 교육ㆍ의료ㆍ금융ㆍ관광ㆍ컨텐츠 등 선호하는 서비스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며,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에서 벗어나서 선취업 후진학과 일ㆍ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등 취업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입니다.

여성들은 경력단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되고, 맞춤형 보육 확충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가정들도 그동안 어깨를 무겁게 해온 가계부채ㆍ주거비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입니다.

벤처기업과 창업자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를 사업화하여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며, 중소기업은 공정거래 환경 속에서 성장의 사다리를 타고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희생과 헌신으로 이 나라를 반석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경제 혁신에 함께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개년 계획을 아무리 촘촘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정부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서로 조금씩 어려움을 나누고 작은 이득을 조금씩 내려놓고 공생과 상생의 길을 걸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과제들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하는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합니다.

기업들도 정부의 규제개혁 보폭에 호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되도록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3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계획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서 모든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 속에서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이 지금 세대와 후손들에게도 떳떳하고 자랑스런 나라.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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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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