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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과열 이통사 최대 영업정지 6개월

기사입력 : 2014년02월12일 15:3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서영준 기자] 규제 당국의 경고에도 무차별적으로 보조금을 뿌리고 있는 이동통신사에 대한 제재 수위가 최대 영업정지 6개월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추가 제재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방통위로부터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이동통신 3사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대가로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제재 집행은 방통위가 처벌 방침을 의결해 미래부에 처벌을 건의하면 미래부가 처벌을 집행한다.

거기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방통위 사실조사에 따른 영업정지까지 3개월이 더해지면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정부 내에서는 지난해 말 내려진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만큼 가장 높은 수위의 영업정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내달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상임위원 교체 전 이동통신 3사에 본보기식 처벌이 가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임위원 5명의 임기 만료가 내달 25일 종료되기 때문에 임기 만료 전 제재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혼란이 극에 달한 만큼 단호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두 가지 제재를 합치면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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