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비정상적 통상임금, 투쟁으로 정상화"
[뉴스핌=정탁윤 기자] 세밑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 국내 자동차업계의 2014년 새해 '춘투(春鬪)′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GM 노조가 대법원 판결이후 추가 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현대차 노조도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에 반발하며 향후 본격 투쟁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이경훈)는 이날 울산공장 지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적인 통상임금을 투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지부장은 "(통상임금 관련)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과 지난 1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도 지침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6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울산공장 지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
그러면서 "현대차지부가 거대자본과 정부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누가 그 역할을 하겠냐"라며 "현대차지부는 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임금산정 기준을 바로잡는데 사회적 역할을 다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동안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에 반대입장을 밝혔던 현대차 노조가 이날 향후 투쟁계획을 본격 밝힘에 따라 그 영향은 기아차와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완성차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GM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이후 사무직 노조를 중심으로 추가 소송에 돌입한 상태고, 나머지 업체들도 통상임금 관련 추가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통상임금 관련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때 까지는 최소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우선 한국GM에 대한 법원의 추가 판결 결과 여부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은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와 부정기적인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성과에 상관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23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통해 특정시점 재직자에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 소급청구 불허 시점을 ‘새로운 임단협 체결 때’까지로 못 박으며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현재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동부의 지침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본격적인 ′춘투(春鬪)′를 예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