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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회장 ‘1조3000억 사기성 CP발행’ 혐의 기소

기사입력 : 2014년01월28일 17:47

최종수정 : 2014년01월28일 17:52

[뉴스핌=김기락 기자] 동양그룹이 총 1조3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명에게 손실을 입히고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8일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 이상화(45)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금모 동양레저 대표와 김모 동양시멘트 대표, 이모 전 동양증권 대표, 김모 전 전략기획본부 본부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은 CP 발행 등의 혐의에 연루된 사실이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아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현 회장과 임원들의 범죄 액수는 사기 1조3032억원, 배임 6652억원, 횡령·배임수재 193억원 등 2조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은 지난해 2월22일부터 9월17일까지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옛 동양캐피탈) 등의 계열사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1조3032억원 상당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회장은 ㈜동양(옛 동양메이저)을 지주회사로 하는 그룹 전체 지배권을 유지했지만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회사채와 CP 발행을 통해 조달한 외부차입금으로 동양시멘트, 동양증권 등 계열사 지분을 매입, 그룹 지배권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 회장과 공모한 정 전 사장과 이모 전 동양증권 대표 등 고위 임원들은 동양레저, 동양캐피탈이 자기 매출의 12~13배에 이르는 CP를 발행·판매했다.

이와 함께 동양증권은 고객보호 차원에서 리스크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점별로 계열사 CP·회사채 판매량을 할당,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판촉활동을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그룹 부도설이 흘러나오자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동양파워의 가치를 1조원 이상으로 추산하는 내용 등이 담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아울러 법정관리가 임박한 시점에 오리온 그룹의 동양그룹에 대한 신용지원이 확정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시장에 흘렸다.

동양그룹 부도 금액 총 3조2867억원 중 CP와 회사채가 차지하는 규모는 2조3930억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된 CP·회사채는 총 1조6999억원, 개인투자자 수는 4만1398명으로 저축은행 피해자 2만여명보다 2배 이상 많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의 CP발행 목적이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룹 오너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것이며, CP발행 자금이 대부분 오너 지배권 유지비용으로 소진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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