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6월 지방선거에 한해 한시적으로 폐지할 것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만이라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됐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특히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자치 예속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그것을 끊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신뢰의 정치 구현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리당략차원에서 정당공천 폐지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히려 물타기 전략으로 자치구의회 폐지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제안을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더 이상 대선공약 폐기를 시도하지 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전제로 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사무총장은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번에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음을 선언한다"며 "민주당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기득권 포기 등을 포함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당공천이 옳은지, 정당공천 금지가 옳은지, 그러한 논쟁을 할 시점은 이미 지났다. 이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결단만이 남아 있다"며 "폐지하지 않고 공약을 뒤집고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답하시기를 바란다. 청와대의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박기춘 사무총장 "대통령 공약 반드시 지켜야"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