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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논란③] 정부 “민영화 고려 안해” vs. 의료·시민단체 “수순밟기”

기사입력 : 2013년12월17일 17:20

최종수정 : 2013년12월17일 17:20

[뉴스핌=조현미 기자] 병원 자회사 설립 허용과 원격의료 추진에 따른 논란의 핵심은 ‘의료민영화’다. 이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시민단체의 주장을 크게 엇갈린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헬스케어타운 조감도

정부는 의료민영화와 전혀 상관없는 정책이라고 적극 해명하고 있지만 의료계 등은 민영화 수순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료민영화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확정된 병원 자회서 설립 허용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것이란 주장을 불식한 것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자법인 주체는 병원이라는 비영리법인이며 자법인 수익이 법인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영리법인 내에서 보유되고 고유목적 사업에 재투자 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의료민영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1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원격의료는 의료영리화와 무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정부 해명에도 대한의사협회 등을 비롯한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의료민영화 수순이라고 주장한다.


의사협회 측은 자법인 허용과 원격의료 도입에 따라 환자쏠림 현상이 심각져 작은 병원은 살아남지 못하고, 의료의 질은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위기 의식은 지난 15일 의사협회가 개최한 여의도 집회에서도 확인됐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국 의사 2만명(주최측 추산)은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악과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자법인 허용은 사실상 전면적 영리병원 허용이자 전면적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번 정책을 의료민영화로 규정하고 “이번 정책이 가시화되면 의료양극화가 심화돼 환자와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정부에 즉각적인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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