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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이오가스 사업자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 2013년1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12월16일 10:45

경쟁제한하는 규제 개선

[뉴스핌=김민정 기자] 바이오가스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도시가스 사업자와 바이오가스 사업자간 공정경쟁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국무조정실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바이오가스 제조사업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도시가스를 생산하는 제조사업을 도시가스 사업자로 추가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망을 활용한 가스공급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접근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바이오가스 사업자가 겪던 공급 애로를 해결하기로 했다.

화장품 병행수입업자의 품질검사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화장품 병행수입자가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을 이미 검사한 제조번호의 화장품을 수입할 경우 검사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복검사 개선으로 중소 병행수입업체의 화장품 병행수입 활성화 및 경쟁촉진을 기대할 수 있으며, 화장품 가격인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에는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우선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금융기관을 지역 농·수협과 여신전문금융사로 확대한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후생을 증진시키면서도 금융사간 경쟁도 활발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동주택 분양 시 추가선택 품목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발코니확장, 시스템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로 한정돼 있던 것을 모든 붙박이 제품으로 늘리는 것이다.

방송 및 의료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일정비율 기준으로 통일하고, 유선 및 위성방송 임대채널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방송사업자의 광고유형별 광고시간·횟수·방법에 대한 규제도 줄인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도 확대한다.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관광 활성화와 연관된 부대사업 범위를 여행업이나 의료관광호텔업(메디텔) 등까지 확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와 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사업 창출 등 신사업 분야 활성화에 대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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