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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록 차관, "단통법은 보조금 투명지급법"

기사입력 : 2013년11월21일 18:40

최종수정 : 2013년11월21일 18:41


[뉴스핌=서영준 기자]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 통과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차관은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말기 유통법과 관련해 "보조금을 투명하고 차별없이 지급하자는 취지"라며 "보조금 투명지급법이라는 개념으로 전달되면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말기 유통법은 가계통신비 경감과 경쟁 구도를 정상화하는 법"이라며 "보조금 공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차관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은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 차원에서 봐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는데 언제 어디서 샀느냐에 따라 몇 백배식 차이가 난다면 문제"라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법이 정비돼야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법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차관은 휴대폰 제조사들의 부정확한 정보전달에 대해서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와 제조사가 실무논의를 거치며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해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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