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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삼성전자에 단통법 정식 공문 발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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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장관 제안…자료 제출 요구

[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 통과에 반대하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텍 등 휴대폰 제조사에 정식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20일 미래부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법 통과에 반대하는 제조사에 조만간 공문이 발송될 계획이다. 공문은 단말기 유통법과 관련한 세부내용 가운데 제조사가 반박할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문 발송은 최문기 미래부 장관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래부의 입장을 정식적으로 전달함과 동시에 단말기 유통법 통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휴대폰 제조사들에 음성적 언론 플레이를 지양하라는 의미 역시 내포하고 있다.

공문은 금명 간 각 휴대폰 제조사의 대표이사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신종균 사장, LG전자는 박종석 부사장, 팬텍은 이준우 사장 앞으로 공문이 가는 셈이다.

미래부는 또 오는 21일 오후 기자들을 대상으로 단말기 유통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 스터디를 실시할 방침이다. 당초에는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이 스터디를 주도할 계획이다.

미래부가 이처럼 장차관까지 나서 단말기 유통법 통과 의지를 밝히면서 향후 제조사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제조사 입장에서도 미래부의 이같은 조치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 19일 제조사에 대한 당부 자료를 배포했으나 미래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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