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 이어 수공까지 입찰제한 나서..해외수주 감소도 우려
[뉴스핌=이동훈 기자] 대형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 담합으로 조달청과 수자원공사로부터 잇따라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 받음에 따라 벼랑 끝 위기에 봉착했다.
이들 건설사들은 공공공사 매출이 전체의 10~2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총 수십조원대에 달하는 매출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동산경기 회복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힘들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기업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이와 함께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제외된 채 공공공사가 진행되면 기술력이 다소 떨어지는 건설사들이 시공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위례신도시 공공공사 모습 |
삼성물산은 이번 조치로 매출 2조326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15개월치를 합산한 것이며 대형 건설사 중 손실 규모가 가장 크다.
이 회사는 조달청과 수자원공사로부터 각각 15개월, 8개월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명령 받았다. 이 같은 행정조치를 받을 경우 제제 기간은 합산되지 않고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오는 23일부터 2015년 1월 22일까지 15개월간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17.0%(2조2719억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고 대우건설은 매출 27.3%(2조2514억원)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GS건설도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되면 지난해보다 매출 18.0%(1조6789억원)가 줄어드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택경기 하락과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축소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공사 입찰 제한은 기업 경쟁력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게 건설사측의 시각이다.
더욱이 5대 대형사를 비롯해 모두 50개 건설사들이 입찰제한을 받아 공공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나빠 분양물량 및 정비사업 공사가 크게 줄었는데 공공공사 수주도 못하면 기업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며 “최고의 기술력을 요하는 교량, 항만 등의 공사에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차원에서도 손해”라고 말했다.
해외수주의 경쟁력 악화도 피하기 어렵다. 공공공사 입찰 제한으로 회사 신인도가 떨어지면 해외 발주처에서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B건설사 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결과를 보면 경쟁사와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는 데 조달청과 수공의 결정은 국내 기업에 큰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더욱이 1000여개가 넘는 국내 하청업체의 부실화도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건설사는 빠른 시일 내 개별적으로 법무팀을 꾸려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공공공사 입찰에 피해를 입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