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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임대주택 12만가구 중 2만가구 임대료 체납

기사입력 : 2013년10월18일 09:30

최종수정 : 2013년10월18일 18:20

[뉴스핌=이동훈 기자] 경기불황과 물가상승으로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의 임대료 체납이 증가하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미납 건수가 올해(1~8월) 2만997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 연간(1만5714건) 미납 건수와 비교해 33%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 임대아파트가 12만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임대아파트 세입자 중 16%가 체납한 것이다.

임대료 체납 건수와 체납액은 2010년에 각각 1만5714가구, 46억원에서 2011년에는 1만7290가구, 57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듬해에는 2만335가구, 69억원으로 늘었다. 올해(1~8월) 누적 체납액은 72억원에 달한다.

또한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도 2010년 6298가구에서 올해는 8월 기준 7908가구로 크게 증가했다.
    
박기춘 의원은 "최근 4년간 명도소송을 당해 1455가구가 강제퇴거 했거나 퇴거 예정이지만 서울시의 대책이 미약한 수준"이라며 "서민들이 길거리에 내몰리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2008년 이후 명도소송이 제기된 1455가구에는 임대료 장기체납뿐만 아니라 유주택자 등 임대주택 자격 탈락자를 포함한 수치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임대료 체납에 의한 강제퇴거는 연평균 50건 내외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희망돌보미 등 공공 일자리를 확대해 소득으로 체납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자료 : 박기춘 의원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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