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여부 등 공인회계사회에 감리 의뢰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의 '사금고'로 지목된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해 회계감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한 감리를 의뢰하고 감사보고서에 계열사 대출사실을 누락한 부분과 대출 시 계열사 자산을 과다계상해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것 등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동양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동양그룹과 금융당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비대위는 금융당국이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에 뒤늦게 대처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김학선 기자> |
11일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한국공인회계사에 동양파이낸셜대부 감리를 의뢰했다"면서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 특수관계자 거래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점과 계열사 대출 자산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 안한 것이 맞는지 등이 쟁점 사항"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자금을 빌려줄 때 국제회계기준(IFRS) 규정을 지켜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설정했는지 분석 중이다. 대출 당시 자본잠식 상태인 두 계열사의 자산을 부풀려 계산함으로써 부당대출을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들이 자본잠식 상태였고 재무적으로 어려운 회사인데 대출 자산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 안한 것이 맞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 대출자산이 회수가 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상 누락의 '고의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주)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달 30일 감사보고서 상 계열사 대출 누락 사실을 정정공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금감원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는 없던 계열사와의 내부 자금 거래가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당일 정정보고서에서 갑자기 드러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동양에서 1143억원이 유입되고 1045억원이 유출됐으며 동양시멘트는 654억원이 유입되고 619억원이 유출된 사실이 새로 기재됐다. 동양파이낸셜대부가 이들에게 각각 98억원과 35억원의 채무가 있다고 기재된 것이다.
애초 3월에 제출한 동양파이낸셜대부의 감사보고서에는 ㈜동양ㆍ동양시멘트와 채권ㆍ채무, 자금 유입과 유출액을 적는 항목(차입금)이 모두 비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상 주석 누락은 작은 실수로 보인다"면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분식회계보다는 회계오류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동양그룹 금융 계열사 검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 이어 회계 부분까지 금감원의 전방위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