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분 전액 보전, 지방소비세 전환율 단계적 확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복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및 지방교육재정 감소액의 전액 보전하고,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확대하며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연간 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되면서 정부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통해 이를 전액 보전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주고 있는데 전환율을 내년 8%, 2015년엔 11%까지 단계적으로 6%p 확대해 지방소비세를 확충할 계획이다.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로 개편된다. 현행 부가세방식인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우선 법인세분에 대해 세액공제∙감면 정비를 추진한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높은 신장성에 비춰볼 때,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1000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소비세 전환율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지방소득세의 개편 효과가 2015년에 완전히 발생함에 따라 내년에 발생하는 1조2000억원의 재원부족은 예비비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선별적으로 이뤄지던 영유아보육이 전계층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기초연금과 개별급여 등 일반 복지사업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의 복지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도 나왔다.
우선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된다. 현재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실표보조율이 50%인 점을 감안하면 10%p 인상 시 국가부담이 60% 수준으로 확대된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분권교부세 대상 지방이양사업 중 수요 편중으로 일부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한다.
한편 정부는 지방분권 및 행정수요 변화 등에 부응해 중앙-지방간의 기능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지방이 직접 수행하기 적합한 일부 지역밀착형 경제분야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사회발전계정(가칭)을 신설해 지역밀착형 복지∙문화 보조사업 등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 사회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17개 광역시∙도가 각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배분 방안을 강구하고, 복지소요 증가에 따른 자치구간 재정부담 편차의 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금번 조치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감소되지 않도록 전액 보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조치는 정부가 금년 세수결손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현안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