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등, ‘지역희망 프로젝트’ 제도화 방안 내용은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지역희망 프로젝트)의 제도화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균특법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균특법 개정으로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에 부응하는 정책방향과 관련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 개념 등을 도입하고 지역발전계획체계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방안[표=기획재정부] |
또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생활공간에 기반한 권역(지역생활권 및 지역협력권)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설정하도록 했다. 지역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발전계획 수립∙추진 시 시∙도의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6대 중점 추진방향도 주요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정책의 사각 이슈였던 지역복지 및 의료, 환경 보존 등에 관한 시책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역주민∙지자체∙중앙부처가 상호 협업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조정 등 심의사항을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의견 제시권도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에 맞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