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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3개 기업 FTA 무역피해 인정

기사입력 : 2013년09월13일 20:54

최종수정 : 2013년09월13일 20:54

제319차 무역위 회의

[뉴스핌=김민정 기자] 무역위원회는 13일 제319차 무역위 회의를 개최하고 돈육가공 및 기초화합물생산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역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했다.

돈육가공품을 생산하는 2개 기업은 한-유럽연합(EU) FTA 발효 이후 EU산 돼지고기의 수입증가로 인한 무역피해를 받았다고 인정받았다. 품질은 비슷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EU산 돼지고기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신청기업의 매출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무역위는 한-싱가폴 FTA 이행으로 무역피해를 입었다고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도 무역피해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피해를 인정받은 기업은 에틸렌글리콜 등 기초화합물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싱가폴산 해당제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했다.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3개 기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컨설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무역위는 오는 2014년 1월 말 종료되는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재심사 개시도 결정했다.

이번 재심사 결정은 선창산업, 성창기업, 이건산업 등이 현재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해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재심사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무역위는 요청인이 요청자격 및 요청기한을 준수했고, ‘덤핑방지관세 종료로 인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과 관련해 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향후 기획재정부의 재심사 개시 최종결정이 있는 경우, 무역위는 국내 이해관계인 및 말레이시아의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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