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누설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제출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의원 48인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서상기 의원에 대해 국가기밀누설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 등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서 의원은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 국가기밀을 누설했고 회담 결과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 의원은 2012년 12월 'NLL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 앞에서 제 말이 사실임을 고하면서 이것에 본인의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다"며 "지난 11일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으로 본 북방한계선' 이라는 자료집을 발간해 '노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해상경계선에 동의해서 NLL수역을 포기했다'는 등 허위사실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NLL포기 발언은 물론이고, 수시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드린다'거나 '앞서 보고드렸듯이'라는 식의 말을 썼다"며 "서 의원은 '내말이 조금이라도 과장되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귄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확실한 근거도 없는 주장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의안과를 방문해 징계안을 제출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