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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불공정행위 '무혐의' 결론

기사입력 : 2013년07월18일 10:49

최종수정 : 2013년07월18일 10:51

2011년 NHN·다음 제소, 경쟁제한성 등 없어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내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NHN(네이버)과 다음(daum)이 세계 1위 검색업체(국내 3위)인 구글을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 공방이 구글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NHN과 다음이 지난 2011년에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검색엔진만을 선(先)탑재(Preload)하고 다른 검색엔진은 배제하도록 강제한 의혹이 있다며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소한 것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NHN과 다음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는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 구글 페이지가 가장 먼저 열리고 구글 지도 같은 검색 관련 앱이 기본으로 탑재 된 것은 다른 포털의 사업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구글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공급하면서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일종의 ‘구글 공식인증’을 해줬다. 이에 따라 구글 검색,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안드로이드폰의 핵심 서비스를 쓰려면 구글의 ‘호환성 테스트(CTS)’를 통과해야 했다.

문제는 이 검사를 통과하고 나면 해당 스마트폰의 기본검색 서비스가 구글로 설정되고 기본 앱스토어도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바뀐다는 점이다. 

NHN, 다음 등 국내 포털업체들은 이 점을 독점적인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구글의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공정거래원칙에 대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요 기준인 ▲경쟁제한성 ▲소비자 후생 ▲다른 사업자에 대한 방해행위 유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선 경쟁제한성의 경우 구글이 안드로이드 OS에 검색엔진을 탑재해 출시했음에도 시장점유율이 그대로 10% 내외에 머무른 반면 네이버의 점유율은 여전히 70%대를 유지해 경쟁제한성이 만족하지 않았다.

또 소비자 후생도 소비자가 네이버와 다음의 앱을 손쉽게 설치할 수 있고 영업방해 행위도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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