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장 인사지연 경영공백? 아닌 경우도

기사입력 : 2013년07월09일 18:12

최종수정 : 2013년07월09일 18:31

신보, 상반기에 연목표 70% 달성, "적임자 찾는게 중요"

[뉴스핌=노희준 기자] 박근혜정부에서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가 지연돼 핵심사업 추진 일정이 멈춰지는 등 공공기관의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대표적인 금융공기업 중 하나인 신용보증기금과 같이 업무 수행에 별다른 차질이 없는 경우도 있어 지나친 우려는 기우일 수도 있을 것 같다.

한국거래소처럼 기관장 공백으로 대체거래소(ATS) 설립과 코스닥시장 개편 등 주요 정책 추진이 지연되는 곳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공기관 직원들이 일손을 놓고 있다거나 인사 관련 갖가지 설에 휩싸여 동요하고 있다는 시각은 지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신보에 따르면, 신보는 일반보증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에 주요 핵심적인 보증 관련 업무를 연간 목표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보증이란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신보가 보증을 서주는 것으로 신보 총보증의 80%가량을 차지한다.

주1) 일반보증 기준
주2) 달성률은 연간 계획 대비 달성률 기준 [자료=신보]

우선 신규보증으로 신보는 올해 상반기 7조3745억원의 보증 지원금을 집행했다. 이는 연간계획인 10조5000억원의 70.2%에 해당한다. 안택수 이사장은 올해 2월 신규 일반보증 지원금의 70%인 7조원을 상반기에 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신보는 차기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이사장 선임 과정이 지연되는 속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업 집행에서 차질을 빚지 않게 됐다. 신규보증은 새로운 기업에 대한 보증이나 기존 기업에 대한 보증 연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보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다.

물론 '관치 논란'과 '낙하산 인사' 시비로 청와대가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을 중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한 것이 지난달 중순이기 때문에 인선 지연이 신보의 상반기 사업 집행에 영향을 준 시기가 길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영향이 미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업 달성률은 신보 내부적으로도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신보 관계자는 "외부에서 차기 이사장 인사 지연으로 (핵심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라 관측했고 내부적으로도 7조원을 할 수 있을까 우려가 있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7조원을 넘어 목표대로 달성해 내부적으로 놀랐다"고 말했다. 신보는 대개 상반기에 연간 보증규모의 60%를, 많을 때는 63%가량을 지원해왔다.

신보의 이 같은 상반기 신용보증 실적 달성은 창업기업보증공급과 수출기업보증공급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두 지표는 박근혜정부에서 '창조경제' 등으로 강조되고 있는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규모와 엔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신보는 실제 상반기에 창업기업공급과 수출기업공급에서 각각 6조8474억원, 5조3478억원을 기록, 64.6%와 66.8%씩의 달성률을 보였다. 이 역시 보통 상반기에 연간 보증계획의 60%를 집행하는 계획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특히 신보의 총 보증규모를 나타내는 보증잔액 역시 상반기에 41조8165억원으로, 연간계획인 39조원을 이미 7% 이상 넘어섰다. 이는 신보가 원래 계획보다 기업 보증에 더 나서거나 기존 업체에 대해서도 회수보다는 연장을 많이 해줬다는 의미다.

앞의 신보 관계자는 "(3가지 지표 외에도)다른 주요 업무 부문에서도 실적이 목표치를 모두 달성했다"며 "이사장 선임 지연으로 공공기관에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하지만 실제 실적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안 이사장 역시 차기 이사장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공공기관장 인선 재개와 결정을 두고 전전긍긍하는 것과 달리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이달 17일이 임기 만료일이지만, 최근에도 대구, 충청, 호남 등 지방을 돌며 현장 경영에 열정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장 선임 지연에 대해 좀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장 선임이 예정대로 되지 못하는 것은 분명 개선해야 할 사항이지만, 경영공백 우려를 과장하면서 시간에 쫓기듯 인선 속도만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하다 보면 제대로 된 인사 자체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공공기관 관계자는 "기관장 선임이 늦어지고 그로 인해 경영 공백이 있다는 게 본질이 아니다. 정말로 누가 적임자인지 가려내는 게 중요하다"며 "임기 종료일에 맞춰 단순히 사람을 내려보낼 게 아니라 해당 기관에 맞는 적임자를 찾는 것이 박근혜정부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하기관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또 그래야 정상적인 것"이라며 "누가 기관장으로 오든 그동안에 기관의 방향이 흐트러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