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비 무혐의 처분 [사진=뉴시스] |
해당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의류사업가 이모씨는 2010년 4월 자신이 투자했던 의류회사 J사의 최대주주였던 비가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의 3년치 전속모델료 명목으로 22억5천500만원을 챙기는 등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또 비를 비롯한 주주 8명이 가장납입 수법으로 돈을 빼돌리고, 의류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사건을 맡았던 중앙지검 조사부는 모델료의 산정이 주관적인 일이기 때문에 비가 거액의 전속모델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비나 J사의 경영진에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J사의 자금 추적에서도 이씨가 주장한 가장납입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지난 2010년 12월 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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