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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NLL 대화록 열람' 서상기 등 새누리 정보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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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법·공공기록물 관리법·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장 접수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21일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을 비롯한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위원들을 형사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 국정원진상조사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김정일 10·4 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하고 공개한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새누리당 정보위원 및 남재준 국정원장, 한기범 1차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 기록물이므로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새누리당 측에서는 대화록이 공공 기록물이라고 판단, 열람했다고 내세우고 있다.

이에 특위 소속 박범계 의원은 "정상회담 회의록은 그 보관장소가 어디이고 보관인물이 누구냐와는 관계없이 대통령기록물임이 분명하다"며 "설사 회의록이 공공기록물이라고 해도 국정원이 스스로 밝혔듯이 이것은 비밀기록물이고 제37조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직무 수행상의 필요에 한하여서만 열람할 수 있다. 당연히 공개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 위원장 등은 여야의 합의 없이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도 생략하고 회의록을 열람한 뒤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발언 사실 확인'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열람한 회의록에 들어 있는 자세한 사항들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에 소상히 밝혔다"며 "국정원측이 정쟁의 한복판에 개입해 회의록을 유리하게 활용할 새누리당에 도움을 주고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에 해를 입힐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은 언제나 당해 자료에 복제 및 복사의 금지, 직접적 인용의 금지와 같은 비밀준수 경고문을 첨부해 자료의 열람을 하게 했다"며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의 실시 여부가 첨예한 쟁점사항이 된 시기에 국정원측이 회의록 열람을 허가한 것은 사실상 이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는 정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서 위원장과 정보위원 등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37조 및 제47조 위반, 국정원법 제9조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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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벡·금거북이 수수' 의혹 사건 1심 판결이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성빈 드롬돈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여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이우환 화백 작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을 주장하며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세월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2026-06-2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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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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