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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애플, 삼성의 3G통신기술표준 348특허 침해… 관련 제품 금수"(상보)

기사입력 : 2013년06월05일 07:41

최종수정 : 2013년06월05일 08:23

- AT&T사 5종…관련제품 수입금지 가능

[뉴스핌=주명호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4일(현지시간) ITC는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최종 판정문을 발표하면서 관련 애플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제품은 모두 미국 AT&T사의 모델로 아이폰4, 아이폰3GS, 아이폰3, 아이패드3G, 아이패드2 3G까지 5개 제품이다.

결정문에서 ITC는 애플이 제기한 침해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삼성이 주장한 3G UMTS 통신 관련 기술 표준(348특허)은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역시 UMTS 통신 관련 기술 표준인 '644특허'와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기술인 '980특허'는 유효하지만 침해 여부가 입증되지 못했으며, 디지털 문서 열람 및 수정 기술인 '114특허'는 유효하지도 침해 여부가 증명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이전 ITC가 내렸던 1차 판정과 배치된다. 지난해 8월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결정과도 반대 방향을 보이고 있다.

이날 최종판정에 따라 ITC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해외에서 조립되는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를 건의할 수 있으며(미국 관세법 337조), 건의 시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내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애플은 임시로 금수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 액수에 해당하는 제로쿠폰 채권을 발행해 공탁해야 한다.

한편, 이번 ITC의 최종 판정이 애플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자신의 블로그 포스(FOSS)를 통해 "이번 판정은 구형 아이폰 및 아이패드에 적용되기 때문에 매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애플과 삼성전자 간의 특허 판정은 당초 올해 1월 14일로 예정되었지만 이후 5차례나 연기됐다. 오는 8월 1일에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애플에 대한 ITC 특허침해 소송 일지>

2011년 8월 1일 삼성전자 ITC에 제소, 애플제품 수입금지 신청
2012년 9월 14일 ITC 행정판사, 애플 무혐의 1차 판정
2012년 10월 1일 삼성전자 최초 판정 재심사 요청, 애플 반려 요청
2012년 11월 19일 ITC, 1차 판정 재심사 결정
2013년 3월 13일 ITC, 프랜드(FRAND) 관련 당사자 및 공공 의견서 제출 요구
2013년 1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최종판정 5차례 연기
2013년 6월 4일 ITC, "애플, 삼성전자 '348 특허' 침해" 최종판정
(삼성의 '644, '980, '114 특허는 침해 입증 못했다고 판정. 이 중 '644와 '980 특허는 유효하지만 침해받지 않았으며 '114특허는 유효하지도 침해받지도 않았다고 판정)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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