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장과 금융감독원 같은 입장
[뉴스핌=이영기 기자] 웅진그룹 사태 이후 얼어붙은 회사채 시장을 녹이기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회사채 투자 면책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정훈 새누리당의원은 12일 "현재의 회사채 발행시장 양극화 현상은 기관투자자들의 극단적 위험회피 경향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면서 "이를 위해 주요 기관투자자에 대한 면책기준을 명확히 해 적극적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나 우정사업본부 등 연기금과 시중 금융기관 등 주요 기관투자들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을 일정 자산 규모 또는 신용등급 이하의 중소기업 회사채에 투자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담보부사채 발행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서도 물상담보를 허용하는 내용의 담보부사채신탁법 정비를 통해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우량 매출채권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담보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채권담보부증권인 프라이머리 CBO(P-CBO)를 해운ㆍ조선 등 국가기간산업 영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같은 취지에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채권에 연기금이나 시중 금융기관이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