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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엔 안보리,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기사입력 : 2013년01월23일 08:37

최종수정 : 2013년01월23일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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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대상 및 품목 확대, 중국 포함 15개 이사국 만장일치 찬성

[뉴스핌=이기석 기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 핵 및 미사일 관련 단체와 개인 등 대상은 물론 품목을 추가함으로써 이전 제재 수위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를 내렸다.

특히 지난 2006년 이래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반대해온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함으로써 한국과 북한은 물론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질서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2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22일(뉴욕 현지시간) 북한의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 1718호(2006) 및 1874호(2009)에 이어 대북 제재를 확대, 강화한 안보리 결의 2087호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히 이번 결의는 인적 물적 차원에서 제재 대상의 확대됐다는 점에서 이전 제재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관련한 6개 단체와 4명의 개인, 그리고 품목이 갱신되고 추가됐다.

또 북한 금융기관(지점, 대표자, 대리인, 해외 자회사 포함)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촉구가 포함됐으며 공해상 의심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추진된다.

아울러 ▲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 이용 수법 환기 ▲ 캐치콜(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통제 강화  ▲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기준 제시 등을 통한 제재위원회의 임무 강화 등 제재를 강화했다.

‘캐치콜’은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가 지정한 대북 금수품목이 아니더라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회원국이 판단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를 시행하는 장치를 말한다.

더욱이 이번 결의는 북한의 추가 도발시 안보리가 ‘중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제재와 수위를 달리한다.

외교부의 강정식 국제기구협력관은 “안보리의 이번 조치는 작년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채택된 의장성명보다 형식과 내용 면에서 강화된 조치”라며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도 분명한 의지의 표명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 협력관은 “우리나라는 안보리 결의 채택 추진 과정에서 한미 및 한미일간의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중국 등 여타 이사국들과 협의를 진행했다”며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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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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