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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예산 342조원,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13년01월01일 09:28

최종수정 : 2013년01월01일 09:29

- 복지예산 100조원 기록…국채발행 계획 백지화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지난 31일 5년만에 합의로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본회의가 늦어지며 헌정사상 최초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342조원의 예산안이 가결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5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이는 저조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4조 9100억원이 감액됐지만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 3700억원이 증액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복지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30% 수준인 103조원대를 기록했다.

'박근혜 예산'인 0∼5세 무상보육과 등록금 부담 완화, 사병월급 인상,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에서 도 증액이 이뤄졌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박근혜 예산 마련을 위한 7000억원여의 국채발행 계획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백지화 됐다.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2009억원 규모의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 문제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과 국토해양부 예산을 구분해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조건으로 유지됐다.

아울러 ▲군항 중심 운영에 대한 우려 불식 ▲15만t급 크루즈 선박 입항 가능성 철저 검증 ▲항만관제권 및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 조사소위의 3개 권고사항을 이행해 그 결과를 즉시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도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넣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기존 연 40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 법안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밤 12시~익일 오전 10시'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2회 휴일'로 지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등도 함께 가결됐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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