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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민주, 이번엔 'SNS 불법선거운동' 공방

기사입력 : 2012년12월15일 14:30

최종수정 : 2012년12월15일 14:30

- 朴측 "민주당도 비밀 SNS조작" vs 文측 "허위사실 법적 대응"

[뉴스핌=이영태 기자] 8대 대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15일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련부서가 유사선거사무소를 차리고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가운데 민주당도 자원봉사자를 이용해 SNS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원진 중앙선대위 불법선거감시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자원봉사자 명목으로 70명 이상을 동원해 SNS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했다"며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동해빌딩을 중앙당사 별관으로 등록해 놓고 외부에서는 알지 못하도록 당사 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집중적인 SNS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단장은 "중앙당사 별관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사무실로 등록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선거사무실 등록을 아예 하지도 않고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해 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12월 초 불법 SNS 여론조작 내용이 일본 TBS에 방영된 사실이 알려지고 인터넷상에 제보가 잇따르자 601, 602호의 경계를 강화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불법선거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은 일본 TBS 동영상은 물론 신동해빌딩 6층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페이스북 공지내용과 SNS팀이 있음을 자인하는 트위터를 통해서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은 민주당의 중앙당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주도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불법선거운동을 즉각 중지하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문 후보 측은 즉각 조 단장을 맹비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의원이 브리핑한 바에 의하면 우리 민주당이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사무실을 차려놓고 70명 이상을 동원해서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고 한다"며 "선거판세가 막판에 불리해지자 새누리당이 온갖 허위사실을 고의로 날조,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대변인은 "조 의원이 불법선거운동사무소로 지목한 여의도 신동해빌딩 6층은 민주당 중앙당의 당사"라며 "중앙당 등록증을 보면 2011년 11월23일 최초로 민주당 중앙당사로 등록했고 변경해서 최종적으로 (등록)된 것이 2012년 11월27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따라서 여의도 신동해빌딩 3층, 6층, 11층에 설치돼있는 선거사무소는 합법적인 정당의 사무소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만일 신동해빌딩이 불법선거사무소라면 서울에만 5곳 등록된 새누리당 중앙당사 중 1곳을 뺀 나머지 4곳은 모두 불법 사무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의 허위브리핑에 대해 즉각 허위사실 유포로 법률 대응할 것"이라며 "저희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새누리당의 주장을 옮긴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도 "조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은 멀쩡한 중앙당사를 불법선거운동센터라고 거짓말을 남발한 막가파식 흑색선전"이라며 "이것은 새누리당의 불법선거운동 본질을 감추려는 조 의원의 비뚤어진 박근혜 후보에 대한 충성심, 흙탕물 작전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조 의원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의원직 박탈을 감수한 채 박 후보 당선을 위해 대낮 취중행패에 맞먹는 막가파식 행태에 나선 것과 관련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우상호 공보단장은 "금일 조 의원의 브리핑은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이를 주장으로 인용해 보도한 것은 명백한 편파보도"라며 "허위 사실이 보도되는 것에 대해 문재인 캠프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서울남부지검, '새누리 SNS 불법선거운동' 본격 수사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1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미디어단장 윤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후 이르면 오늘 중 형사 6부에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애초 윤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이 중앙지검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9월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모 오피스텔에서 SNS 관련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 7명을 고용, 박근혜 후보에게는 유리하고 문재인 후보에겐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하는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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