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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측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해야"

기사입력 : 2012년10월19일 16:47

최종수정 : 2012년10월19일 16:47

- "현대차도 대법원 확정 판결 따라야"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후보측은 19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회고된 최모 씨 등이 송전철탑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 현대자동차를 향해 정규직 전환을 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안 후보측 박상혁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이들의 요구는 법의 판결을 지켜달라는 것이고 대법원이 판단한 대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라며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마저 무시하고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데 (법의 준수에) 예외는 없다. 현대자동차도 법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돼 천의봉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과 함께 지난 17일 밤부터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차 울산공장 근처에 있는 높이 50m 높이의 송전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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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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