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금융사 임원자격 규정 '있으나 마나'…규정보완 시급

기사입력 : 2012년09월10일 14:46

최종수정 : 2012년09월10일 14:56

금융질서 해칠 우려 없으면 '아무나 가능'

[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국회 일각에서 금융사 대주주의 적격성 강화에 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 임원들에 대해서도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관계법 상에도 금융사 임원에 대한 규정이 있긴 하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내용에 불과하다.

◆ 금융사 임원자격 '추상적'…누구나 될 수 있어

금융사의 임원 자격에 대해 현행 은행법이나 금융지주회사법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과 보험법에서는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와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문구는 약간씩 다르지만 사실상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사 임원에 대해 추상적이지 않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표현으로, 또한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때는 당국의 조치나 집행이 가능한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사 경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고재무책임자(CFO)나 준법감시인 등은 등기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독당국 사후보고 대상에서조차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 임원 적격성은 기본…심사 절차 마련돼야

금융회사의 이사 및 주요 임직원에 대한 적격성과 관련, 국내 법규정은 결격사유를 중심으로 한 사후보고 차원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사 임원 선임은 한번 잘못될 경우, 배임이나 경영부실,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현재로서는 사후적인 감독행위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사후감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현재의 감독 시스템 상에서는 금융부실화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 등 사회적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인 선임 단계에서부터 임원들에 대한 제대로된 사전적 감시 절차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신뢰도의 제고를 위해 금융사 임원들의 자격과 관련된 공적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금융사 임원의 적격성 여부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건전하고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이라며 "하지만 현재 국내 법체계 상에서는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 심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美·英 주요국 금융임원 자격 '엄격'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금융 선진국에서도 금융회사의 이사 및 임원에 대해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심사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임원의 자격과 관련 적극적 요건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에서는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의 하나로 은행 임원에 대한 자격 심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미국 역시 금융기관의 인가 요건에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임원의 적격성 요건이 포함되며, 이후에도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한 적격성을 유지하는 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영국 금융당국(FSA)은 금융사 임원 후보자가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만족할 것과 담당하게 될 직무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점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도 경영진의 신뢰성 차원에서 결격사유를 검증함과 동시에 적극적 요건으로서 학력 및 경력 등 전문성에 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당국 방향성 공감…금융권은 다소 '긴장'

일단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는 이사회 내에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를 둬 임원 선임과 관련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지난달 30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입법 취지와 관련 "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과 관련, 이사회의 감독통제를 통한 책임경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절차를 마련하고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들도 임원 선임 절차의 강화 방안과 관련,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대 국회 당시인 지난해 말에도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19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18대 국회에 비해 내용이 많이 완화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국내 금융권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경영진이 적잖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은행권은 비교적 준비가 돼 있으나 여타 금융권에서는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