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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차 토론, 신경전 대신 차분한 정책 토론

기사입력 : 2012년08월29일 02:58

최종수정 : 2012년08월29일 02:58

- 태풍 피해, 경선 파행 역풍 우려한듯

[뉴스핌=노희준, 함지현 기자] 28일 열린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선출을 위한 본경선의 2차 TV토론회는 경선 파행과 복귀에 대한 날선 신경전은 물밑으로 가라앉고 차분한 정책 중심의 대결로 치러졌다.

경선 불공정 문제를 제기했던 비문(문재인) 후보들에 대한 역풍과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파행으로 얼룩진 민주당 경선 자체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와 흥행을 먼저 생각했음직도 하다.

이날 밤 MBC TV '100분 토론'에서 진행된 2차 TV토론회에서 후보들간의 정책 중심 논의는 각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검증회에서 주로 표출됐다.

정세균 후보는 손학규 후보의 통합도산법과 관련해 부채탕감을 생각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손 후보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오겠지만 하우스푸어가 사회에서 낙오하면 국가부담이다. 사후부담되는 것을 사전 부담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손 후보가 사내 유보금만 크게 하는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다고 묻자 "무작정 법인세 인하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일정규모의 기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낮출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 후보는 문 후보에게 대통령의 자리와 해야할 일에 대해 물었다. 문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예습이었다"면서 "10·4 공동선언을 할 당시 남북정상위원장을 했는데 만난 것은 대통령이지만 실제로 방대한 합의를 이룬 것은 위원회"라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가 문 후보의 탈원전 정책과 원전수출 동의에 대한 모순된 점을 지적하자 문 후보는 "이미 수출이 이뤄져서 진행중인 것과 민간의 원전설비와 관련한 수출기업 활동은 정부가 막을 수 없어 개별적인 것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수출은 없을 것"이라고 되받았다.

정 후보에게는 사교육 폐지 공약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다. 김 후보는 사교육의 폐지의 구체적 방안을, 문 후보는 사교육 폐지의 위헌 소지에 대해 질문했다. 정 후보는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며 실행 방안을 설명했고, 위헌 소지와 관련해선 "당장 보충학습까지 폐지하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에겐 정 후보가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을 거론하며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나올 때 대처 방안을 물었다. 김 후보는 "자체적으로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정부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는 전담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손 후보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비전을 요청했고 김 후보는 "재정분권이 지방자치를 채우는 핵심"이라며 답했다.

◆ 사회자 무작위 질문

후보들은 무작위로 질문을 하나씩 뽑아 각각 안보, 외교, 사회, 정치 분야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됐다는 가정하에 답변했다.

김 후보는 제2의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했을 경우를 묻는 안보분야 질문에 "기본적으로 연평도 포격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게 국군 통수권자의 기본 철학일 것"이라고 답했다.

손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해 일본과 마찰이 있는데 실익이 있을지를 묻는 외교분야 질문에 "주권국가의 대통령이 자기 영토를 방문한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과연 그 때 그 시점에 독도를 방문하는 것이 국익에 반드시 도움이 됐는지, 국가 외교 관계는 종합적으로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사회문제와 관련, 전자발찌 소급적용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소급 없이 성범죄를 막을 복안에 대해 "전자 발찌를 찬 경우 보호관찰 감시를 강화하고 소급할 수 없는 과거의 범행자들에 대해서도 감시관찰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보호관찰자를 대폭 늘려 확실한 예방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임기 초반에 국정향방을 좌우하게 될 파트너인 초대 총리감으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냐는 정치 분야 질문에 "경제위기를 선제적으로 잘 막아낼 수 있고 한국 미래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총리가 필요하다"며 차기 정권의 총리가 갖춰야 할 덕목을 제시했다.

◆ 후보자들의 롤 모델

후보들은 사회자의 질문에 따라 자신이 롤모델로 삼는 정치인을 소개했다.

정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고 "역사상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뤘다"면서 "IMF극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남북 정상회담, IT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내세우고 "브라질의 빈곤, 양극화를 해결하고 세계 8위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렸다"며 "갈등으로 많은 기회비용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도 국민 통합과 설득,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손 후보 역시 김 전 대통령을 꼽고 "준비된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며 "(김 전 대통령이) 경제적인 실력과 전문성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IMF 위기때 국민이 금 모으기에 나서게 한 통합의 리더십이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언급하고 "당시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게 성공한 회사 경영자 출신 대통령이 시장 만능주의에 줄푸세 정책을 하다가 경제를 망쳤다"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했던 정책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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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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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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