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제정임 "안철수, 출마해 '온건진보'와 함께 갈 듯"

기사입력 : 2012년07월20일 18:35

최종수정 : 2012년07월20일 23:16

- '안철수의 생각' 인터뷰어 제정임 교수 뉴스핌 단독인터뷰(종합)

제정임 교수, <사진출처=제정임 교수 블로그>
[뉴스핌=노희준·함지현 기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대담을 한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는 20일 안 원장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무래도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데 무게가 좀더 있다"고 밝혔다.

제 교수는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안 원장이 기존 정당에서 대안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갑갑한 마음과 열망을 쉽게 무시하기는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안 원장이) 사회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사회개혁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국민적 기대를 받게 되니까 책임있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자리(대통령)에서 사회를 개혁해볼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원장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것 같다"며 "지금 상태에서 보면 나갈 가능성이 얼마나 더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더 높은쪽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안 원장이 함께 할 수 있는 세력으로는 '온건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안 원장이) 진보나 개혁에 대한 의지는 분명이 있지만 그것을 단계적으로 대화와 설득·합의를 통해서 이뤄가겠다는 기조가 굉장히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출마를 전제로 한 대선주자로서의 준비상황에 대해선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공약을 세우는 과정을 분별력있게 조직화할 수 있는 판단력은 갖춘 것 같다"며 "어떤 방향이 옳은가, 우리가 어떤 쪽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력은 갖췄다는 의미에서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았다"고 평가했다.

대담 과정에 안 원장이 회피했거나 물어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람(정치인)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안 원장이 생각은 있지만 책에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했다"면서 "그런 것 한두가지를 제외하곤 거의 내가 질문하는 것에 충실하게 답을 했다"고 회고했다.

제 교수는 안 원장이 특정인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어 책에 담지 말자고 한 인물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었다고 귀띔했다.

대담 전후로 안 원장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게 있냐는 물음에는 "막연한 호감이 있었는데 이런 저런 선입관이 깨졌다"며 "기업인이라 경제나 과학기술은 잘 알 것 같지만, 정치현안은 모를 수도 있겠다고 봤는데 의외로 상당히 많이 알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갖고 있어 놀랐다. 기대 이상이었다"고 소회했다.

안 원장의 '인간됨'에 대해선 "(처음에는) '바른생활 사나이''같은 예의범절이 바르고 교본대로 딱딱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며 "얘기를 하다 보니 '재미없는 바른 생활 사나이'에서 '인간적이고 의외로 유연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제정임 교수는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 한달 반 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안 원장과 대담을 진행한 후 공동으로 책을 펴냈다.

이에 앞서 안 원장은 '벼랑에 선 사람들'이라는 제 교수의 책을 읽고 자기 책을 쓰는데 대담 형식으로 같이 하자고 제 교수에게 제안했다. 안 원장은 지난 4월 중순 처음으로 제 교수에게 전화를 했고 5월 초순에 '책을 공동으로 쓰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했다.

◆ 제정임 교수는 누구

'안철수의 생각' 공동 저자인 제정임 교수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경향신문과 국민일보에서 사회부와 경제부 기자로 14년간 일했다. 뒤늦게 모교로 돌아가 경영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국제경영자과정(PIM)을 수료했다.
 
현재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MBC, KBS, CBS 등 방송에서 경제 및 시사 분야의 해설을 맡아왔다. 경향신문, 한국일보, 국제신문 등에 칼럼을 연재했고 언론중재위원, 금융발전심의위원, 인터넷선거기사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교수이면서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 인터넷 신문인 '단비뉴스’처럼 비공익 언론쪽에서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천상 기자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