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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강창희ㆍ이병석ㆍ박병석

기사입력 : 2012년07월02일 13:45

최종수정 : 2012년07월03일 05:09

- '충청권 전성시대'에 '양병석 시대' 신조어도 유행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는 2일 오전 19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신임 국회의장으로 6선의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 부의장에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과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을 선출했다.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강창희 신임 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사진: 김학선 기자]
국회 관례에 따라 7선으로 19대 국회 최다선인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강 신임 의장은 전체 283명 중 195명의 찬성표를 획득했다.

강 신임 의장은 선출 직후 수락연설을 통해 "여야 모두 산술적 이해타산을 뛰어넘고 품격있는 정치관과 국가관으로 서로를 이해해달라"며 "국민은 보이지 않아도 보이고, 들리지 않아도 들리는 진실의 눈과 귀가 있다. 진실의 눈과 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고를 나와 육사를 졸업한 강 신임 의장은 육군대 교수 재직 중 제5공화국 출범을 앞두고 육군 중령을 예편해 민주정의당 창당에 참여했다가 1983년 11대 전국구 의원직을 승계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육사에 하나회 출신 경력,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원로 자문단으로 불리는 '7인회' 멤버라는 배경 때문에 이번 투표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표를 많이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12대와 14∼16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4ㆍ11 총선에서 대전 중구에 출마해 6선에 성공했다. DJP연합으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 초기 자민련(자유민주연합) 몫으로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다.

2001년 자민련 부총재를 지낼 당시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을 빌려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기로 한 김종필 총재의 '의원 꿔주기'에 반발했다가 당에서 제명을 당할 정도로 원칙을 중요시하는 면도 있다. 한편으론 충남대 총장을 지낸 부친의 영향으로 원만하고 합리적인 성격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현행 국회법 규정에 따라 새누리당의 의석은 150석에서 149석으로 1석 줄었다.

국회는 신임 의장 선출에 이어 강 의장의 사회로 19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여당 몫인 4선의 새누리당 이병석(경북포항북) 의원과 야당 몫인 4선의 민주통합당 박병석(대전서갑)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 신임 부의장은 283명 중 245표, 박 신임 부의장은 277명 중 271표를 얻었다.

◆ 부의장 2명 이름이 모두 '병석'…의장단 3명 중 2명은 '충청권'

공교롭게도 여당과 야당 부의장 이름이 모두 '병석'이라 국회에서는 '양병석 시대'라는 신조어도 유행하고 있다. 아울러 강 의장과 박 부의장이 대전출신임을 들어 '충청권 전성시대'라는 말도 회자되고 있다.

이 신임 부의장은 당선인사를 통해 "인류가 만들고 역사가 만든 역사적 창조물이 의회"라며 "(19대 국회는) 21세기 디지털 문명이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다원화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이 원하는 가치를 정확하게 창조하는 의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신임 부의장도 "국회가 제대로 서지 않고서는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다. 여든 야든 제대로된 국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자신이 속한 당에 유리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바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다"며 "그러러면 철처히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관행이라고 이름 아래 행해진 나쁜 행태를 바꾸고 때론 의식까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경북 포항 출신으로 고려대학교를졸업했다. 4선(16~19대) 의원으로 예산결산특위, 정치개혁특위 위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산업자원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박 부의장은 대전고와 성균관대법대를 졸업했다.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과 고건 시장 재임 시 서울시 정무 부시장 등을 역임했으며 이 부의장과 같이 지난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19대까지 내리 4선에 당선됐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과 함께 2년이나, 전반기 의장단의 경우 국회 공식 임기(2012년 5월 30일)부터 산정하는 국회법에 따라 2014년 5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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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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