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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재벌들의 쌈짓돈? .. 매칭펀드 벌써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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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매칭펀드' 관련 투명성 제고돼야

[뉴스핌=노종빈 기자]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대기업과 공동출자해 설립하는 수천억원 대의 사모펀드(PEF)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국민연금이 재벌들의 '쌈짓돈'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기업이면 누구나 신청만 하면 자금이 나간다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다.

◆ 매칭펀드 선정 "별도절차 없이 내부 심사"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의 PEF 매칭펀드 조성과 관련 투명성과 안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매칭펀드'란 그야말로 2개의 투자주체가 짝(match)을 이뤄 동일한 비율(보통 50대50)의 지분으로 투자하는 펀드라는 의미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현재 국내 13개 대기업과 약 4조 4000억원의 투자약정을 체결, 전체 펀드의 규모는 약 9조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즉 대기업들은 사업 전반을 집행하는 전략적투자자(SI)가 되고 국민연금은 일정 수익을 챙기는 재무적투자자(FI)가 된다.

외형상으로는 PEF 운용회사들이 중개자로 나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성장전략에 따라 이러이러한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니 국민연금에 공동투자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하는 형식을 갖춘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PEF 운용회사들이 국민연금에 사모투자 제안서를 가져오면 내부적으로 이를 검토해 투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된다.

즉, 파트너쉽을 체결하는 기업이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불과 2년 남짓만에 9조원이나 조성돼

현재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13개 업체(LG상사는 금액 미정)가 이같은 방식으로 국민연금과 해외 공동투자 약정을 맺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1~2년 사이에 국민연금 4조 4000억원 포함 총 9조원에 가까운 매칭펀드 자금이 조성됐다. 집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까지의 자금확대 속도는 대단히 빠른 모습이다.

대기업과 국민연금은 공동투자에 따른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세부 투자계약에 합의하면 운용사를 선정, 사모펀드회사(PEF)를 설립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등록한다.

이후 SI 와 PEF 운용사가 협력해 해외에서 유망한 사업이나 물건들을 물색해오면 정식 투자 결정을 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딜 클로징이 임박해서 자금 요청을 받고 이를 집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투자 결정이후 경영상의 주요 경영 상의 결정이나 재무사항의 관리는 SI와 PEF에게 전부 위임된다. 따라서 SI들은 국민연금에 일정 수준의 이익을 분배하기만 하면 더 이상의 감시나 지적에서 자유롭다.

◆ '비대칭적 리스크' vs '투자 자체가 리스크'

최근 GS건설과 국민연금이 스페인의 이니마사의 담수화 사업에 3000억원을 투자한 것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이 투자에서 부족한 자금은 수출입은행에서 대출 형태로 지원됐다.

하지만 과연 국민연금이 부담하는 투자 리스크에 걸맞는 수익성을 갖추고 있는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연기금의 특성상 극도의 안정성 추구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리스크를 줄여 손실에 대한 방어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투자에 실패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PEF의 잔여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충당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반면 투자 성공시에 수익이 크게 나는 경우에도 일정 부분까지만 챙기고 나머지는 FI 쪽에 양보하게 되는 구조다.

하지만 국민연금 측은 양보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인지 밝히기를 꺼리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익을 셰어(분배)하는 비율은 구체적인 투자 구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사모펀드의 특성상 이 부분을 비밀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 "현실적으로 수익률 높지 않아"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시중금리보다 약간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덧붙인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수익률은 7~8%대이고 높아야 10% 대 전후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연금 측과 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PEF 투자의 경우 이익의 일정부분까지는 기본적으로 셰어를 하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SI가 좀 더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기업이 설립한 PEF의 경우 비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경영상의 주요 결정에 대해 공시할 의무가 없다.

즉 공시가 되지 않으므로 어떤 결정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결국 국민연금이 받는 정례 감사에서 특별히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무사통과일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악화 등에 따른 타격으로 한 푼이라도 더 챙겨야 하는 대기업들이 과연 국민연금에 고액의 배당을 할 수 있는 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50%나 되는 높은 지분을 인수했음에도 경영권 내부에 깊숙히 관여하기 힘들고, 이에 따라 비용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국민연금으로서는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이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술이나 담배, 카지노 등에 투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사모펀드가 실제로 어떤 업종에 투자하는 지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슈퍼갑' 국민연금, 재벌 앞에서는 '슈퍼을?'


문제의 원인은 기존 방식보다 약간의 수익을 더 챙기기 위해 매칭펀드로 수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50대 50의 비율로 투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50대 50 투자란 대기업들의 투자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가장 최소화하는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안전성이 보장되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면 한 곳에 50%를 투자할 수도 있지만 여러 곳에 10%나 20%를 투자해도 아무런 문제나 하자가 없다.

하지만 매칭펀드에서는 굳이 50% 지분을 인수하고 있어 '투자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그동안 국내 벤처 투자 등에서는 '슈퍼갑'이라는 면모에 걸맞게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매입하는 방식을 주로 취해왔다.

이들 CB나 BW의 경우 평소에는 이자를 받다가 주식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이를 전환하거나 신주를 취득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위험을 다소 회피하면서 동시에 투자 수익을 극대화 하는 방법이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슈퍼갑'의 지위를 살려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는 이같은 조건을 요구했다. 하지만 매칭펀드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은 '슈퍼갑'이 아니라 '슈퍼을'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대기업들과는 수조원 규모의 막대한 자금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 대기업 해외진출 '인센티브'(?)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에서는 너도 나도 강화된 건전성 기준을 내세우면서 기존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아무리 재벌 계열사라고 해도 해외 사업을 진출을 위해 대출을 급격히 확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시장에서 자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높은 이자로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반면 지금과 같이 국민연금의 매칭펀드를 이용하면 비교적 쉬울 전망이다. 또한 내부 의사결정 자체가 단순한데다, 앞으로 대체 투자 규모도 더욱 확대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측은 매칭펀드가 "반드시 재벌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들 가운데 해외의 투자대상을 물색해서 시너지 효과를 올릴수 있는 사업이 주요 투자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에 부담을 주는 부채 파트너가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다"면서 "개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막대한 규모로 봐서는 얼마든지 유리한 조건으로 CB나 BW 인수 등의 투자 구조도 가능한 데 이같은 카드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본시장연구원 박용린 연구위원은 "연기금의 특성에 맞게 높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투자 수익률이 보장이 된다는 조건에서 초과 수익률 챙길 수 있는 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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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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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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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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