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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선거법 위반' 징역 2년…"항소하겠다"

기사입력 : 2012년06월27일 11:25

최종수정 : 2012년06월27일 13:52

[뉴스핌=이영태 기자] 지난 4월 총선에서 사조직을 조직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무소속·광주동구)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은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27일 총선 과정에서 서로 공모해 지지를 당부하거나 약속한 뒤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유 청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법정구속된 유 청장과 달리 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데가가 이날 현재 국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객관적인 정황상 박 의원이 조직 동원을 승낙한 것으로 보이고 직접 증거에 해당하는 측근의 진술도 있는 만큼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지시나 묵인만 했다 하더라도 실제적 이익을 보게 되는 상급자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박 의원의 보좌관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민주당 광주시당 전 정책실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광주 동구청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19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박 의원이 첫 번째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주선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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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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