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與 국민연금 의결권 추진에 재계 "시기상조" 반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경총 등, 김재원 의원 등 법안 발의에 "정부 경영권 간섭 우려"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김재원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이른바 '국민연금 의결권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면서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곽승준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장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주장한 데 이어 14개월 만에 불거진 논란에 대해 재계는 크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는 169개 수준이다. 삼성전자(6.63%), 현대자동차(6.75%), 대한항공(9.61%)의 국민연금 지분율은 그룹 총수의 개인 지분율보다 높으며, 포스코(6.81%)와 하나금융지주(9.35%)의 경우 최대주주(의결권 기준)다.

앞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은 24일 "국민연금이 투자한 자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주주권은 당연히 행사돼야 한다"며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대기업에 대해 사외이사추천권, 대표소송제기권 등 주주권 행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의무화된다면 또 하나의 거대한 재벌이 탄생하는 셈이다. 해당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는 가운데 재계가 적극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 국민연금 독립성 보장이 우선

재계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국민연금이 사실상 정부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의 국민연금 지배구조 하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순기능보다는 역기능만 부각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가 기업의 경영권을 직간접적으로 간섭하고 기업을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건전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에 앞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독립성 보장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의결권을 부여했을 경우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이 심화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사권의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가 금융당국을 통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금융권의 경우 때마다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도 주요 금융지주사를 비롯해 금융회사 수장들이 대부분 대통령이나 정부 실세의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면서 노조측과 끊임없는 갈등을 빚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4일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성명을 통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부가 가입자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적자금"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위해 현행처럼 재무적 투자자의 관점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강제화하고 사외이사 추천을 의무화하는 것은 자칫 정치권이나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권 개입에 오해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관계자도 "정치 논리에 의해 기금이 운용되거나 주주권이 행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이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먼저 독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재벌개혁 수단 '양날의 칼'

14개월 만에 국회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카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재벌개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만만치 않다. 최근 정부가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계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기업을 옥죌 수 있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고 나설 경우 인사권은 물론 경영권 전반에 걸쳐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업들로서는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미 부작용이 입증된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앞으로 연금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을 감안하면 결국 국가가 기업을 지배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경총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경우도 보통주보다 의결권 권한을 더 갖는 '황금주'처럼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연금 운영의 중립성을 갖추는 게 먼저"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인사권은 물론 경영권 전반에 걸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독립성 보장이 결여된 상황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국민연금에 주주권을 부여하기에 앞서 재계가 납득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지 귀추가 모아진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